판매사제 도입|시장제도 개설자 요건 강화|시장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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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시장개설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시장유형별 표준시장제도를 도입하며 ▲판매사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장법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의 시장개설자들이 부동산임대업자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것을 명실상부한 시장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시장개설자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법인에 국한시켰던 것을 「아파트」단지 등은 사단법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장개설자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률 이상의 자기소유 건물을 보유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직영점포를 가져야하고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토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시장은 규모·기능·업태별로 나누어 표준모형시장의 설정을 공고해 새로운 시장개설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우선책으로 자금·세제·행정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했다.
유통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해 상공부장관이 유통전문요원 양성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시험을 치러 판매사제도 (1·2·3급)를 실시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판매사란?>
시장상인을「장사꾼」또는「장똘뱅이」라고 천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상설시장·백화점·상가종사자들에게 자격시험을 거쳐 우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판매관리·재고관리·「마키팅」·시장조사 등 상업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전문지식을 함양케함으로써 시장종사원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고객「서비스」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73년부터 시행해 1,2,3급으로 구분된 판매사가 6만9천명 (76년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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