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여부로 말썽난 낙동강 하구언 공사에|「환경 영향 평가 제도」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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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각종 건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낙동강 하구언 (하구언=제방) 공사에 적용된다. 환경청은 6일 환경 보전법에 규정된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규정을 마련, 최근 환경 파괴 문제로 찬반양론이 일고 있은 낙동강 하구둑 공사부터 이를 적용키로 하고 공사 주체인 「산업 기지 개발 공사」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평가 조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는 이를 모두 적용키로 하는 한편 영산강 하구언 공사 등 이미 착공된 공사에 대해서도 환경 평가를 실시,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후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 보건법상 ▲도시의 개발 ▲산업 입지·공업 단지의 조성 ▲항만·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 (지하철 포함) 건설 ▲공항 건설 ▲「아파트」 지구개발 등 10개 분야 사업 중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평가 조서를 작성, 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동안 구체적인 평가 조서 작성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가 미루어져 왔다.
환경청이 새로 제정·고시한 평가서 작성 규정은 다음과 같다.

<평가서 작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사업 계획 확정 이전에 환경청에 제출,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구성과 내용>
평가서는 ▲사업의 개요 (배경·목적·필요성·효과) ▲환경 현황 ▲사업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 등을 제시해야한다.
또 ▲기상·지형·지질·생태계·해양 환경·천연자원 등 자연 환경 ▲토지 이용·대기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수자원·토질·폐기물·소음·진동·악취·경관 등 생활환경 ▲인구·산업·주거·공공시절·교통·문화재 등 사회 경제 환경 등을 통틀어 항목별로 세밀히 기술해야 한다.

<평가서 처리>
환경청장은 평가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 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 환경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 계획의 조정·보관 등 조치를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행정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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