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전 교수 파면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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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겪던 황우석(61)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대의 파면처분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지 8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두 편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황 전 교수는 파면 직후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승소하면서 황 전 교수의 서울대 복직 가능성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국립대 교수가 허위 논문을 작성한 것은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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