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자소득세 15.4%부터 줄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8면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부 A씨(60)는 얼마전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 9000만원을 생계형저축, 농협의 예탁금, 세금우대저축에 쪼개 넣었다. 최근 기준금리가 연 2.25%로 인하돼 더 이상 예금에 묻어두기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후 자금을 주식 투자하기엔 원금마저 잃을까봐 겁이 났다. 발품을 팔아 알아보니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 있었다. 특히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은 60세 이상 가입자에게 3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었다. 농협의 예탁금 역시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A씨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때와 비교해보니 27만2000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 

 금리 인하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들의 몸값이 더 높아졌다. 김인응 우리은행 압구정현대지점장은 “저금리 시대엔 새나가는 세금부터 차단하는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혜택이나 상품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은 크게 비과세·분리과세·소득공제형 상품이 있다. 세금을 떼이지 않고 이자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과세 상품이 가장 알뜰하다.

 지난해 3월 선보인 재형저축은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7년간 돈을 부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의무 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금액 제한이 없는 비과세 상품엔 저축성 보험·물가연동국채·브라질국채가 포함된다. 저축성보험은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55세 이후 보험금 지급, 10년 이상 보험기간 유지 조건을 채워야 한다.

 물가연동국채와 브라질국채는 중위험중수익형 상품이다. 절세는 물론 높은 투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다만 투자 시점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물가연동국채는 내년부터 원금이 늘어난 부분에 세금을 매긴다. 브라질국채의 매력은 10%대의 높은 금리(10년 만기)와 비과세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채권 평가차익과 환차익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최철식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센터 부장은 “적어도 3년이상 장기간 투자하면 환율 부담보다 이자 수익이 클 수 있다”며 “여유 자금을 분산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형 상품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있다.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이다. 납입액 대비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 내 해지하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이 펀드는 내년까지만 가입 가능한 한시 상품이다.

 분리과세 상품은 자산가에게 유용하다. 올해 종합소득세율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크게 낮춰졌기 때문이다. 최고세율(41%)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장기채권과 분리과세 하이일드가 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묻어두면 분리과세(33%)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요즘 공모주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리과세 혜택이 더해진다. 하이일드채권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3년간 분리과세(15.4%)가 가능하다.

염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