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학재단의 인사횡포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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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대일고 민병찬교감(직무대리) 음독사건 이후 교권확립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 일부 사학재단의 고질적 인사병폐·학사운영과 관련된 비리척결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올해 사학내 불법인사등으로 대한교육연합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건수는 6건.
더구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피해교사가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다시 재단측으로부터 옴양으로 보복을 받는 일이 만하 이의 방지책이 시급한 실정.
서울E여고 심모교사(30)는 지난해 9월9일 전제교무회의에서 학교 운영방침에 반대발언을 하다 당시 생활부장이던 탁모교사로부터 많은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에 심교사등 일부교사들이 시교위등에 진정했으나 심교사는 탁교사와 함께 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됐다.
심교사의 진정으로 재단측은 12월초 심교사를 복직시켰으나 아직도 학교장의 지시로 수업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교사에 따르면 시교위측은 지난해말부더 자신과 면담을 요청, 사태해결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서울 S고 나모교사(34)는 지난해 12월수업시간중의 발언이 문제돼 학교출입까지 금지당하고 있다고 교련에 진정했는데 학교측은 나씨의 가족들이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몇 번이나 거절하다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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