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 정리하던 모범운전사|「버스」에 치여 절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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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출근질의「버스」정류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10년 무사고의 모범운전사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눈발이 휘날리던 24일 상오8시35분쯤 서울금호동2가145금호극장 옆「버스」정류장앞길에서 눈으로 혼잡해진 정류장 앞을 교통정리 하던 모범운전사 권오진씨(또·서울금호동1가649·한시「택시」 운전사) 가 신진운수소속 서울5사5609호 시내「버스」(운전사 김태수·27)에 치여 숨졌다.
사고는「버스」운전사 김씨가 앞서 정차한「버스」앞에 차를 대기 위해 추월하다 미끄러지면서 일어났다.
숨진 권씨는 10년 전부터 관용차를 몰아온 무사고 운전사로 지난77년12월 관용차를 그만둔 뒤 일반 및 한시「택시」를 운전해 왔는데 지난달18일 모범운전사로 선발돼 그동안 사고지점에서 사흘에 한번씩 교통정리를 해왔다. 숨진 권씨는 부인박귀선씨(44)·1남3녀와 함께 월25만원의 수입으로 건평15평짜리「블록」집에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왔으며 쉬는 날인 24일 아침 집에서 5백m떨어진 사고지점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변을 당했다.
권씨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도 남을 돕는데 앞장서 왔으며 쉬는 날엔 매일새벽 동네청소를 도맡아하는 등 동네에서도 착한 아저씨로 소문나 있었다고 주부들은 말했다.

<모법운전사>
6년이상무사고 또는3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로서 경찰서장급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 자격을 딸 수 있다.
모범운전사가 되면 개인「택시」우선배정,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처벌면제 등 혜택을 받으나 매월5회 이상 주소지관할 경찰서관내에서 출·퇴근「러시아워」나 또는 각종행사 때 교통 경찰관을 도와 차량소통 등 보조업무를 해야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다.
모범운전사가 됐다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장이상의 상처를 입었거나 과다요금징수·승차거부 등의 부조리를 3회 이상 저질러 적발됐을 경우엔 자격을 박탈당한다.
모범운전사는 3부제로 근무하고 있어 2일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날 거리에 나와 교통안내 보조역할을 하게된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1만3백명의 모범운전사가 있으며 이 가운데 하루 교통정리에 동원되는 인원은3천5백명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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