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미달 품으로 날림공사…겉만 그럴 듯 못 믿을 연탄「보일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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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연탄「보일러」에 엉터리제품이 많다. 연통이 규격보다 작고「케이스」도 눈가림으로 만들어져 연탄이 제대로 타지 않고 꺼지거나 「가스」가 심하게 새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보일러」설치과정에도 날림 공사가 많아 이로 인한 연탄「가스」중독 사망자가 많이 늘고 있다. 서울시내의 연탄「보일러」제조업체는 모두 57개. 이중 38%가 넘는 22개 업체의 제품이 서울시 단속에서 적발돼 제품 수거명령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5백 10개소)·시공주택 등 7백 67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2백 89건의 불량제품(7백67대)을 적발했다. 적발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배기「가스」출구(연통)를 규격보다 작게 만든 것이 83건(28·7%)으로 가장 많았다.
연탄구멍이 2개인 「보일러」의 경우 연통의 지름이 12㎝이상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8∼10㎝로 만들어졌다.
이같이 연통이 좁은 「보일러」는 연탄이 제대로 타지 않고 꺼지기 쉬우며 연탄「가스」를 많이 내뿜는 다는 것.
또 외부와 내부의 「케이스」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54건이나 되었으며 물통에 규격(3 ㎜) 보다 얇은(2∼2·2㎜) 철판을 사용한 경우도 27건이나 되었다.
이 때문에 「보일러」몸체가 쉽게 낡아 「가스」와 물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흔하고 보통 3년씩 사용하는 「보일러」를 1년도 못돼 갈아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보온재를 제대로 넣지 않았거나 배관의 이음이 나쁜 제품도 많았다.
「보일러」의 설치과정도 문제.
일부 악덕 시공업자들은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방바닥으로 배기 통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배기「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부엌 연탄아궁이와 굴뚝으로 통하는 기존의 배출구에 연탄「보일러」를 그대로 연결시킨다는 것.
또 배관이 낡거나 막혔을 때 새어나온 연탄「가스」가 지하실 천장의 틈새를 통해 방안으로 스며드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불량제품의 범람과 날림시공 때문에 최근들어 연탄「보일러」설치 과정에서의 연탄「가스」중독 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구입요령>유리면 보온재 두께 3cm이상 되나 확인
연탄「보일러」는 제품에 따라 가격차가 크다고 3구 3탄「보일러」의 경우 10만원 짜리로부터 17만원 이상인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아 가격이 높은 「보일러」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구입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보일러」뚜껑을 열고 외·내부「케이스」사이에 두께3cm이상의 유리면 보온재(노란색)가 들어있나를 확인한다.
또 배기「가스」출구가 1구「보일러」는 지름 85㎜, 2구 1백21㎜, 3구 1백48㎜이상 인가를 재어보아야 한다.
철판 두께는 3㎜이상(물통부분)이어야하나 육안으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설치요령>지정업체에 맡겨야
전국에는 각 시·도 지정 시공업체가 있다.
서울시내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9백 개소 있다.
허가증을 보여달라기가 어려우면 상호를 구청 연료과에 확인해보면 지정업체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굴뚝이 직선으로 설치되었느냐는 것. 가옥 구조상 직선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연탄「가스」배출 기를 달아야 한다.
또 보조「탱크」에는 절대로「밸브」를 달아선 안 된다. 일부 악덕 시공업자들은 「보일러」설치가 제대로 안돼 물이 끊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주부들을 속이고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밸브」를 달고 물을 잠그면 「보일러」에 증기가 너무 많이 생겨 압력으로「보일러」가 폭발할 수도 있다.
또 「보일러」는 될 수 있는 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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