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7회에 7년 살고 나온 29세 상습 절도 검찰서 보호 감호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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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회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검찰의 보호감호청구가 나왔다.
서울지검 형사1부 강지원 검사는 30일 상습절도전과7범 김복동씨(29·무직·경기도 수원시 권선동42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강도 상해혐의로 구속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보호감호 청구서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72년11월 야간주거침입 절도(징역1년6월), 74년12월 상습절도(징역2년), 76년11월 특수절도(징역1년6월), 79년4월 상습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징역2년) 등으로 모두 7년의 실형을 복역한 뒤 지난 8일 다시 상습절도·강도상해죄로 구속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보호감호청구에 해당됐다.
김씨는 출소 두달만에 다시 범행했으며 21세부터 9년 동안 모두 7년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상오5시40분쯤 서울 구산동16의26 구산교회 지하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경비원 박모씨(35)에게 들키자 길이 60㎝쯤된 부삽으로 박씨의 머리를 때려 2주의 상처를 입힌 후 구속됐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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