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 숙정된 3갑이하|유관기관 취업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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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난해7월 숙정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유관기관에 재취업이 금지되었던 공직자가운데 3갑(서기관) 이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및 산하단체직원 8천1백82명에 대해 퇴직6개월이 경과되는 오는31일까지 모두 취업제한을 해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8월에 숙정으로 물러난 3급이하 나머지 2백61명도 취업제한기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2월중에 자동적으로 취업제한이 해제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이같은 초치는 3급이하숙정공직자의 경우 취업제한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끝나게 되어있어 정부가 이들의 춰업을 체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숙정으로 물러났어도 취업제한기간이 1년인 2급을 (부이사관) 이상 고급공무원2백46명과 국영기업체임원 1백88명은 취업제한기간이 아직 끝나지않아 이번 해제조치에서 제외됐다.
김용휴총무처장관은 『3갑이하 공직자들은 취업제한이 해제됨과 동시에 취업제한을 받던기관이나 단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고말하고 『자격이나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개업을 허용한다』 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숙정후 「비위관련튀직자 취업제한 기준」 올 만들어 공무원의경우 퇴직전 3년이내에 재직했던 기관의 재정지원이나 감독을 받았던 기관이나 은행여신관리기업체에대해서는 취업을 금지시켰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사법행정서사등 면허나 자격을 가진사람에대해서도 퇴직전 3년이내에재직했던 지역에서 개업할수 없도록 제한했었다.
숙정직후 정부는 숙정대상자의 재취업금지기간을 2년으로 정했었으나 작년9월 11대대통령취임후 그제한기간이 2급이상 1년, 3급이하 6개월로 단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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