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정년 70세로|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판사 중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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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입법회의 법사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지금까지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보직하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차장은 일반 법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정년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대법원 판사 정원을 현행 15인에서 12인 이내로 하는 한편 대법원에 행정·군사·노동·조세·특허 등을 전담하는 특별부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판의 신속처리를 위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게 필요한 사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부당하게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기일을 지정치 않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 규칙에 의해 신속한 기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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