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부심, 석방률 3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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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구속 적부심 제도가 다시 실시된 지 1개월만인 10일 현재 전국 법원에 신청된 구속 적부심 사건 4백54건 중 4백8건이 완결됐고 이중1백55명이 석방결정을 받아 약38%의 석방률을 나타냈다.
총 신청 건수 중 7건은 심문전에 취득됐고 39건은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구속 적부심을 신청 석방된자는 대부분이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복구가 이뤄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등이고 가족생계가 어렵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각된 자들은 거의 파렴치범에 속하는 강도·절도·강간 등과 변호사법·병역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이었다.
구속 적부심 신청 건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 지방법원 관내가 2백11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지법 70건, 광주지법 54건, 대구지법 39건, 대전지법 22건, 수원지법 20건, 춘천지법 17건, 제주지법 11건, 전주지법 3건 등의 순이었다.
또 적부심 제도에 대한 석방률도 지방법원에 따라 상담한 차이를 보였는데 광주지법 관내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서울 40·1%, 전주 40%, 부산38·2%, 대전 35%, 춘천31·2%, 대구 30·7%, 수원 21%, 제주 11%등으로 나타났고 청주지법 관내는 고작 3건이 접수돼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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