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보상보험|2월부터 실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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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체육인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체육인 상해보험 제도가 예정보다 1개월 늦은 오는2월부터 실시될 것 같다. 체육인들의「스포츠」활동 중에 일어난 상해사고를 보상, 안심하고「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와「스포츠」보급 및 진흥을 꾀하려는 체육인 상해보험은 이미「스포츠」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돼 오고 있는 실정.
국민체육 진흥재단은 오는 2월부터 실시목표로 상해보험의 종목별 등급을 3종으로 구분, 1종은「레슬링」니「복싱」 태권도 씨름 미식축구 등 위험부담률이 높은 6개 종목으로, 2종은 축구 유도 승마「하키」야구「스키」「럭비·풋볼」등 9개 종목, 그리고 3종은 육상 농구 배구「테니스」「펜싱」「사이클」등 비교적 부상빈도가 적은 21개 종목으로 설정하고 보험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 탈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작업을 마무리 짓고 주무부서인 문교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국민체육 진흥재단이 마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될 체육인 상해보험제도는 연습 또는 경기 중의 부상·사망 또는 부상 후유에 대해 최고 5백만원(단체가입 경우)까지의 보험금을 탈 수있는「스포츠」단체 종합보험과 1천5백만원 한도의 일반상해 보험 등 2종으로 구분하여 우선 금년부터 체육회가 실시하는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적용토록 했으며 보험료도 당분간 진흥재단이 부담토록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스포츠」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선수, 치료 후유증이 있는 체육인들은 치료비 45만원까지(90일 이내) 입원비 1백35만원까지(1백80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고 치료 또는 입원 후 사망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의 보험금을 탈 수있다.
체육진흥 재단의 한 관계자는 국내 10대 보험회사 모두「스포츠」단체보험과 일반 상해 보험을 업종으로 채택하고 있어 주무 부서인 문교부의 사업 승인만 얻게되면 실시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종목별 보험 등급
▲1종(6종목)=「레슬링」「복싱」 태권도 씨름 미식축구「글라이더」조종
▲2종(9종목)=축구 유도 승마「하키」야구「스키」「럭비」등산 자동차 경주 및 유사한 경기
▲3종(21종목)=육상 농구 배구「테니스」「펜싱」「사이클」탁구 사격 역도 검도 궁도 체조 수영「핸드볼」「배드민턴」빙상 연식정구 조정 연식 야구 수구「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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