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서면질의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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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입법회의정치관계법특위는13일 하오 의원간담회를 갖고 소위(위원장 김영균의원)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을 심의, 의원의 겸직폭을 대폭 확대하여 정당원이 될수있는 사람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의원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관·흠관·청장등 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대학교수등의 겸직을 허용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인 ▲각급선관위원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금융통화위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농·수·축산업 및 중소지업협동조합임직원 ▲중고등교원 ▲언론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은 겸직을 금하고 의원당선후 1개월, 겸직취임후 15일이내에 의원직외의 직업을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중 의원의 청렴의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의원직수행에 적합치 않은 겸직에 대해서는 사임을 권고할수 있으며 의원이 사임을 거부할 경우 징계에 회부할수 있게 했다.
김영균 소위원장은 개정안이 차관·청장등에 대해서도 의원겸직을 허용하고있으나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본회의 발언시간을 발언자의 지위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구분, ▲일반안건은 20분 ▲대정부질문, 예산안과 결산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은 30분 ▲교섭단체대표나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대표는 40분 ▲기타 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은 10분으로 제한했다.
이밖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의 의사정족수를 정원의 과반수출석에서 3분의1로 원화.
▲본회의 개의시간을 현재의 상오10시에서 하오2시로 변경.
▲교섭단체별 발언자수를 현재의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국정조사권의 발동과 운영관계를 명시.
▲의원의, 대정부 서면질의제도 신설. 서면질문이 있을 경우 정부는 10일안에 답변의무.
▲공정회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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