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과 84%인상-보험제도 대폭개선 내년부터 실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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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룰 대폭 개편, 사고를 내면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요율 체계를 고치고 무한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합보험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정액 보험제도를 새로 개발, 시판하도록 했다. 새로운 보험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29일 재무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 안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사고 일 때는 6개월에 5%씩 할인, 최고 40%까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선 6개월에 10%씩 최고 40%까지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도록 했다.
직접 차를 모는 「오너·드라이버」에 대해선 보험요율의 70%만 적용하는 차등 요율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운전자 사고 기록 관리제를 채택, 차량중심 요율과 운전자 중심요율체계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통법규를 어긴 피해자에 대해선 보상을 제한하는 한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현행 종합보험이 무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어 사람 따라 보상금에 차이가 너무 나고 보험회사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약 84% 대폭 올리고 대신 정액보험을 새로 개발, 판매하도록 했다.
정액보험은 사망의 경우 1천만원과 1천5백만원, 부상 경우는 2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의 8가지를 두었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 기준을 연령별·사고정도별로 표준화했으며 물가상승·의료수가 및 소득의 상승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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