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조단 총책 징역 1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백 부장판사)는 17일 대규모 「히로뽕」밀조사건 선고공판에서 총책 한삼수 피고인(49·부산시 중구 신창동1가 용두산 아파트 109호) 등 일당 7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 최고 징역 12년에서 최하 징역 3년6월, 추징금 최고 6억3천6백25만원에서 최하 75만원씩 각각 병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배중인 문명규로부터 「히로뽕」원료인 염산「에페드린」9백kg을 구입, 조직책인 박기원(42)의 비밀공장(부산시 남구 광안동 7l4)에서 「히로뽕」완제품 2백50kg을 만들어 외항선 성신호 선원 김오근(44) 등을 통해 일본 등지에 팔고 일부는 하부조직을 통해 국내 마약중독자들에게 판매해온 혐의로 지난 6월 30일 구속 기소됐었다.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한삼수(49·부산시 중구 신창동1가 용두산 아파트 109호) 징역 7년·추징금 2억3천3백75만원 ▲한소남(37·부산시 서구 대신동3가 248) 징역 4년(구형 10년) 추징금 2억3천3백75만원 ▲박기원(42·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10) 징역 12년(구형 무기) 추징금 6억3천6백25만원 ▲강찬현(46·부산시 서구 괴정동 107) 징역 6년(구형 10년) 추징금 5천2백50만원 ▲강복만(55·동) 징역 5년(구형 10년) 추징금 3천만원 ▲김오근(44·경남 충무시 도천동 225의10) 징역 3년6월(구형 10년) 추징금 75만원 ▲구수회(49·동) 무죄(구형 10년)【부산=동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