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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청와대서 21회 보고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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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해온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청와대가 13일 해명 자료를 내놨다.

 박 대통령은 4월 16일 오전 10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서면 보고 후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의 7시간은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15분까지를 말한다.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7시간여) 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까지 실어 의혹을 확산시켰다.

 이에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청와대에 4월 16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고,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질의한 결과 관련 답변서가 도착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청와대는 “4월 16일 대통령은 청와대 밖 외부 행사가 없어 줄곧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서 20~30분 간격으로 하루종일 21회(국가안보실 10회, 비서실 11회)의 세월호 보고를 받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 대통령의 7시간’ 사이엔 국가안보실이 10회의 보고를 했으며 비서실은 정무수석실이 서면으로 8차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경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내에 있으면 어디서든지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다. 가족이 없는 대통령은 가족과 휴식하는 이른바 사생활이란 게 없으며 경호관과 비서관이 언제나 근접 경호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사고 초동 대응 단계에서부터 20~30분마다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것은 이미 국가안보실장이 상주하고 있었던 데다 대통령이 방문할 경우 브리핑 준비 등으로 오히려 신속한 상황 파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구체적 동선에 대해선 “청와대는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중요한 국가안보 시설이어서 경호 필요상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참사 당일 어떻게 보고받았는지가 다 밝혀져 야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대통령이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가 적절했는지를 검토해볼 자료는 여전히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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