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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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새로운 헌법에 부활된 구속 적부심 제도가 골자.
부활된 적부심의 특징은 73년까지 있었던 것보다 ▲청구권자의 청구사유확대 ▲청구절차 간소화 ▲무료변호제도 신설 ▲내란·외환·국가보안법위반자 등과 안보사범과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구속 적부심 청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등이다.
또 과거 적부심의 폐단이자 모순인 동일자격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재심사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영장발부법관은 적부심 관여를 못하도록 명문화했다(법관이 1명밖에 없는 전국 14개 단독지원은 제외).
청구권자도 과거에는 피의자·변호인·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등이었으나 이 법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나 고용주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청구사유도 구속의 적법여부뿐만 아니라 영장발부 후의 합의 등 구속후의 중대사정변경 등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도 포함됐다.
이렇게되면 적부심이 소송하기 힘든 경미한 피해의 민·형사사건을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피의자 쌍방의 항고제도를 모두 인정치 않은 것은 적부심 자체가 영장발부에 대한 항고심적 성격이 있으므로 소송경제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부심이 종전에는 부유층·유자력자의 전유물로 서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엄청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냈기 때문.
이를 위해 개정법에서는 피의자가 빈곤을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적부심에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도록 했다.
이미 서울 통합변호사회 등 재야법조계에서도 적부심의 변호사 보수규정을 자체에서 별도로 두도록 한바있다.
재야에서는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재 구속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은 검찰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부심 제도는 영국의 인신보호법에서 유래되어 우리 나라에선 해방후 미군정하의 과도정부법령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구속 적부심 제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
선진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일수를 2∼3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경찰이 10일, 검찰이 20일까지 수사를 이유로 구속할 수 있어 적부심 제도가 절실한 것.
서독 헌법에는 『경찰은 체포 후 다음날까지 구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피의자는 늦어도 체포 당일 중에 법관 앞으로 인도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스」나 「브라질」등도 수사기관의 구금일수를 2∼3일로 제한, 구속 적부심이 없는 대신 장기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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