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증차·노선신설·변경 권한 지방장관에 넘기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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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내년부터「버스」「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증차와 노선신설·변경 등의 권한을 지방장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5일 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택시」 용달차는 종전의 사전승인심사제를 없애 각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시외「버스」는 해당 도지사에게 위임하되 2도 이상 연결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구역화물·전세「버스」등은 지금까지 교통부가 책정하던 것을 지방장관이 전결하도록 한다는 것.
교통부는 이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공급기준 책정에 필요한 경제·인구성장 등 주요지표와 무리한 증차를 막기 위한 상한선을 시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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