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 재고·외상 50%늘어난 부도위험업체|징세 6∼9개월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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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불황으로 인해 세금을 제때 내기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징수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하고 이에 따른 처리지침을 마련, 2일 전국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 지침에서 각지방청단위로 세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는 징수유예를 해주도록 하고 부도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납기연장조치를 해주라고 밝혔다.
납기를 연기해 줄 수 있는 대상업체는 ▲매출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상품재고가 50%이상 증가했을 때 ▲외상매출 금이 50%이상 증가했을 때 ▲기타 세무서장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한 업체로 기준을 시달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납기를 연장해 주도록 했고 특히 재고 또는 외상매출 금이 전년동기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을 경우는 6개월까지 연장해서 분납을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징수유예는 6∼9개월까지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납기연장을 해주거나 징수유예를 할 때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납기연장은 국세기본법,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납기연장의 경우에는 체납가산세가 불지 않지만 징수유예의 경우는 10%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대상세금은 부가세를 비롯, 기업이 부담하는 모든 국세다.
국세청은 신청이 너무 많아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가전제품·자동차 등 경제활성화대책상 우선 지원업종 ②고용효과가 높은 업종 ③세원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업종 ④자금사정이 극히 곤란한 업체 등의 순서로 해주라고 시달했다.
정부가 불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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