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로 모색하는|종교계 정화 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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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종교 비리와 분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의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방안이 종교계 내외에서 최근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불교 비리 승려들에 대한 철퇴가 가해지고 난립한 기독교 무인가 신학교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원적인 종교계 부조리 방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종교법인법의 제정, 신교 양종 이완제의 불교 통합 종교구성, 목사연합고시제 등이다.
정화의 폭풍 노도를 거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이같은 변혁의 움직임은 앞으로 대대적인 종교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크게 주목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종교계 정화는 종단이나 구파를 중심한 인물 위주의 비리제거로 특히 축재·불륜의 여자관계·폭력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었다.
이미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종교인들은 군부대의 순화교육·자체 정화교육 등을 받고있으며 종교계 자체에서 파문·제적·공권 정책 등의 단호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정화는 비리의 원천인 불교 종단간의 사찰소유권 분규, 흑세무민의 사이비 신흥 종교의 창궐 등을 뿌리뽑지 않는 한 말단 지엽적인 수술일 수밖에 없다는데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교의 경우 1954년『대처승은 절에서 물러가라』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부터 시작된 비구(조계륙)·대처(태고종) 간의 사찰소유권 및 점유를 둘러싼 분규가 20여년 동안 계속돼 결국 19개 종단이라는 종파불교의 난립상을 초래했고 현재도 법정 투쟁·폭력점유 등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조계종이 태고종의 서울 영화사를 법정 투쟁-승소-점유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대처승들의 소지분신 항거, 쌍방의 폭력동원 등은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 있다. 이밖에 77년 가을 조계종이 끝내 점유한 전북 내장사, 경북 동인고(80년3월)등을 제외하고도 현재 9개 사찰이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소위「분규 사찰」로 소송 계류중이다.
태고종은 26, 27일 정화실천 결의대회·중앙 종회 등을 잇달아 갖고 이같은 종단 차원이 아닌 한국 불교계의 근본적인 정화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밖에 정책적으로라도 사찰 분규를 종식시키고 비구·대처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 이쇄해(수도승)과 사판차(행점승)의 비교 양종을 함께 포용하는 전통적인 통불교로 돌아가자는「한국 불교 통합」을 제창했다.
태고종은 이에 앞서 관계요로에 제출한 건의서(80년3월)를 통해 『종교 법인법을 시급히 제정, 종교가 국가민족을 위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강력한 제도를 강구해 줄 것』을 요망하기도 했다. 이 건의서는 모든 불교계 비리의 원천이 비구·대처 싸움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찰의 소유 및 관리는 불가 고유의 사자상승(사찰창건 승려의 상좌가 사찰소유권의 강속을 받는 제도) 전통에 따라 사찰소유권 분규를 종식시키자고 제의했다.
기독교계는 신학교 난립-무자격 성직자의 양산-저질의 세속적 부조리 자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목사 연합 고시제」를 일부에서 강력히 제의하고 있다. 즉 목사 파송은 교육 위원회의 순위고사에 의한 사립교 교사 충원과 같이 자격 취득자를 각 구단의 요청에 따라 보내 주면 자기 구파의 특성을 단기간 연수시켜 일선목회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흑세무민의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는 종교 법인법에 강력한 규정을 두어 종교 목적 외의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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