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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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1조(목적)이 법은 전과 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점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형인」이라 함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수형인 명부」라 함은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수형인 명부」라 함은 정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 읍 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수사 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 및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 표를 말한다.
6,「범죄 경력 조회」라 함은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수형인 명부 또는 수사자료 표를 열람·대사 하는 방법으로 하는 조회를 말한다.
제3조(수형인 명부) 지방 검찰청과 지청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수형인 명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 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 및 수형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 검찰청과 지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 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2,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
3,제1조 및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대
4, 사면·감형·복권이 있은 때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다시 재판한 때
제5조(수사자료속) ①사법 경찰관은 미결심판 대상자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자료표를 작성하여 내무부 치안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사 자료표를 작성할 사법 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제한)수사자료 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수 있다.
제7조 (형의 주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1,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자는 10년
2,벌금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자는 3년
제8조(형 실효 등과 전과기록의 정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 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 명부에는 그 사실을 부기한다.
1,제7조 및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2,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
3,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 사면이나 복권이 있은 때
제9조(벌칙)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전과기록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
2, 전과기록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한 행위
3,전과기록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
제10조(벌칙)제6조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한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시행령)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자료 표의 처분미상의 처리)1970년l2월31일 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 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처분 종결된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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