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허가 프레미엄·전층 계약금 등에|세금 중과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세수 확보와 형평 과세 원칙에 따라 「프리미엄」등 일시적인 고액소득에 대해 높은 소득 표준율을 적용,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의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알선 수수료 ▲「스카우트」(전속 계약금) ▲인허가권 양도에 따른「프리미엄」등은 노력에 비해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간주 이러한 일시적인 고액소득에 대해선 소득표준율을 현행 가장 높은 것(자금율의 75%)보다 5%「포인트」많은 80%선으로 책정,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다방·음식점·술집 등을 높은 권리금을 붙여 양도하거나 결혼 중매 또는 직업 소개 수수료 그리고「아파트」「프리미엄」등에 대해 세금을 매길 분명한 근거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
일시적인 고소득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80%로 정하게 되면 순소득을 외형의 80%로 보고여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세금은 종합 소득세로 합산해서 산출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