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계법 심의 7인 특위 구성|내일 입법회의 본 회의서 결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입법회의는 8일 본 회의를 열어「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의 심의를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한다.
입법회의 운영위는 7일 이우재 의원 등 4명이 제안한「선거법 등 전치관 계법 특별위원의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우재·김영균·서동렬·이종찬 의원 등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특위를 7인으로 구성하고 정치 관계법의 입법이 끝날 때까지 존속토록 했다.
이우재 의원은 운영위 제안설명을 통해『제5공화국의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사명과 책임을 지는 민주적인 정당을 육성·보호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위가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정당법 ▲정치 자금에 관한 법 ▲국회법 ▲선거관리 위원회 법▲ 기타 의장이 겸하는 정치관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회의 소식통은 특별위원회가 정치활동 재개에 필요한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관리 위원회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다뤄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이를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 이후 대통령 선거법 등 기타의 정치 관계법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 위원은 8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이호 입법 회의 의장이 인선, 발표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