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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때 데려온 딸 양녀로 입적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 = 13세된 딸을 데리고 재혼한 여자입니다. 본인은 남편의 호적에 올렸는데 딸의 입적이 막연합니다. <임정자·인천시 효성동 137>
▲답 = 재혼때 데려온 딸의 생부가 살아있는지, 출생신고가 되어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현재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가 없고 생부의 승인을 얻어 양녀로 입적시킬 수는 있읍니다.
생부가 없고 귀하 앞으로 사생아로 올려있는 경우는 현재 남편이 친자로 인지하는 경우 성과 본을 따라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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