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주최 『환경과 법』학술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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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경경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해보는 학술회의가 18,17일이틀동안 서울대 교수회관에서열렸다. 『환경과 법』 을 주제로한 이 학술회의는 국내외 환경전문가들이 환경공해의 규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 일반의큰 관심을 모았다.
『영국의 공길통제』(「페스코드」·영 「뉴캐슬」 대교수) ,『일본의 공해규제』 (서원도웅·일충호대교수)등 외국의 실태발표에 이어 한국학자들은 각분야별로 광범한 소론을 전개했다.
한상범교수 (동국대) 는 『환경권의 법철학적·생태학적 논구의 시도』 를 통해 『환경권을 인권으로 강조하는것은 생태계에대한 파괴에 사전적예방을 기하여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실현을 모색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간생활에서 질적수준의 향상이나 정신적 풍요를 생각할 시기에 도달 했다고전제하고 환경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규제에대한 법적규제』 를발표한 서원자교수(서울대)는『한국의 환경보존법은 일본이나 미국의 법제와 같은 주민참가를 보장하는 절차적 의의가 전혀 배려돼있지않아 환경규제법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을 철저히 보존하기위해서는 『주인이 참여하는 공해감지위원회같은 제도에 의해부단히 감시하고 개선하는 체제가구축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우명용교수 (외국어대) 는 『국제법상의 환경공해문제』 라는 주제발표에서 그 단적인예로「트레일」제련소사건을 들었다.
「캐나다」 의 「트레일」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 「가스」 가 미국「워싱터주의 농작물·산림·가축등에 피해를 줌으로써 발단된 이 사건에대해 미국-「캐나다」중재위원회는 「캐나다」 정부에 배상금 지불을 명했다는 것이다.
노교수는 『유사한 정치제도·경제수준·생활양식을 가진 지역적기구가 건세계를 망라하는 다변적 기구보다 환경공해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인 제도로 생각된다』 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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