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법 년내제정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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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키위해 「노사협의회법」 (가칭)을 연내로 제정할 방침이다.
박필수 노동청근로기준관은 17일하오 한국경영고협회가 「플라자·호텔」에서 마련한 「새시대의 노사협력방향」이라는 「세미나」에서 이법의 제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있는데 이법에는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기업의 경영내용을 들을 수 있는 「청취권」을 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기업내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독립해 별개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대화기구로서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노동청은 행정지도를 통해 종업원 30명이상의 기업에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토록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에서는 생산성 향상 운동 및 근로복지 증진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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