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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안 타도 … 택시기사 흡연 땐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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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매주 5회가량 택시를 이용하는 회사원 전정란(25·서울 서대문구)씨는 택시를 탈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찌든 담배 냄새 때문이었다. 전씨는 “차에 찌든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멀미가 나는 택시를 다섯 번에 한 번꼴로 탄다”며 “창문을 열어 냄새를 참지만 견디기 어려워 중간에 내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은 전씨뿐만이 아니다. 교대로 운전하는 법인용 택시의 경우 찌든 담배 냄새가 유독 심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객이 타지 않은 빈 차에서도 택시 운전기사의 흡연이 금지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운전기사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박지홍 신교통개발과장은 “운전 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고,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악취와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택시나 버스 안에 승객이 없을 때는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택시 실내의 흡연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승차거부와 마찬가지로 승객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금연 강화 대책을 반기고 있다. 일부 택시기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16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권태경(51)씨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도 불쾌감이 있다”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차에서 내려야 하면 잠깐이나마 운동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불만을 토로하는 택시기사도 있다. 택시기사 김기재(55)씨는 “단속을 할 거면 다른 일반 차량도 같이 해야지, 택시기사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박현영 기자

이하은(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김호정(중앙대 광고홍보학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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