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환 새판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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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투기억제지역내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해서 실제거래가액대신 국세청조사기준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새판례가 나왔다.
대법원건원합의체(재판장이영섭대법원장)는 17일 김인태씨(서울수제동486의55)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봉세무서는 김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6백89만8천4백54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판결로 부동산투기 「붐」이 한참이던 78년4월 투기억제방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백7O조10항이 모법인 구소득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같은해 12월30일 삭제됐는데 이시행령에 따라 국세청 조사기준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피해자들은 구제받을수 있게됐다.
원고 김씨는 75년3월 서울신정동659의1 대지3백12평을 박모씨로부터 3백43만2천원에 사들인후 78년4월4백36만8천원에 팔았는데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봉세무서측이 구소득세법시행령 1백7O조10항에따라 국세청조사기춘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 6백89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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