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임대 선의의 피해자 구제 확대를 | 이웃간 편리 봐주다 억울한 경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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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화를 몇대씩이나 갖고 세를 놓아 잘 살던 전화상이나 「브로커」들을 규제한 체신부의 조치는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웃간에 정이나 편의를 위해 전화를 빌려줬다가 전화를 잃게된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내 구제해주는 조치도 함께 추진돼야할 것이다.
몇달전에 이웃 상점에서 전화가 꼭 필요하다고 하여 함께 쓰기로 하고 전화를 빌려줬다가 법대로 신고했지만 억울하다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집에서는 전화를 그리 많이 쓰는 편이 아니고 상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여 이웃간의 정의로 전화를 옮겼지 꼭 세를 놓아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었다.
전화를 옮기게 중개해준 전화상에 가보니 이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이 많았다.
친척·친지간에 전화를 옮겨주었다가 전화를 잃게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공무원으로 지방에 전근 가며 빌려준 사람도 전화를 잃게 됐다.
지금까지 전화는 전화상에 가면 얼마든지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전화는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빌려주고 빌려받고 했던 것이다.
체신부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체신부에서 이번 신고한 사람중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처리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한다고 하는데 심사를 할 때 보다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송명숙 (서울 응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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