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안 공고 | 10월하순 국민투표에 붙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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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 대통령은 29일 국민투표에 붙일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날 상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은 전문 1백31조·부칙 10조로 돼있으며 오는 10월하순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돼 발효하면 부칙규정에 따라 현 10대 국회와 정당들이 해산되고 확대개편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기능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투표 공고기간은 20일이상이다. <대통령담화·헌법안 전문 4면에>
개헌안이 공고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 절차를 밟기 시작해 10월4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10일까지는 우편 투표지를 발송한다.
새 헌법안의 주요골자는 ▲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출하고 7년 단임으로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거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했으며 ▲구속적부심제도가 부활된 것 등이다.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막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지향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진압적 조치만 인정하고 사전예방적 조치는 불인정하는 등 발동요건을 제한하는 한편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역시 「국회구성후 1년이내」 또는 「동일한 사유로 2차에 걸쳐」 해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남용의 소지를 제거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반영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가 신설됐고 국무위원의 상한선은 현행 25인에서 30인으로 늘어났다.
개헌안은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새로이 부여했으며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 항목에서는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 전담부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대법원의 조직을 이원화하고 일반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기본권부문에서 자유의 증거능력 부인 조항을 두고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조항, 연좌제 금지가 명시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경제부문에서는 독과점 규제,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조항 등이 신설됐으며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
새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81년 6월30일까지로 명기한 부칙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새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일 3월이전까지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을 보장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구성시기는 법률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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