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25일부터 단속강화|사회정화 일환으로 난폭 운전, 불량배 기준에 따라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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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오는 25일부터 교통법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상습적으로 난폭하게 차를 모는 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 대해서는 기능직 폭력배로 간주, 불량·폭력배처리기준에 준해 처리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들의 신병을 특수교육기관에 넘겨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범 국민거리질서정화운동」추진지침을 마련,12일 각시·도청에 이를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또 일반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즉심 또는 형사입건 하던 것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신호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으로 2만원의 법칙 금만 물렸으나 앞으로는 즉심에 돌려 5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교통법규위반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처벌 외에 관할 경찰서별로 3시간씩의 1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위반자는 반상회보를 통해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상오 유관부 처 관 계관회의를 열고「교통 및 거리질서확립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하오에는 시·도경 교통·보안과장회의를 개최, 세부 추진계획과 지침을 시달했다.
이 가운데 내무부가 제정, 시달한 새 질서 정착을 위한 교통 및 거리질서「실천 요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교통신호 지키기·횡단보도 이용하기·차도보행 않기·안 버리고 안 뱉기 등
◇운전자=차선·신호·속도 지키기·차간거리(2m이상)지키기·음주·흡연운전 않기·난폭 운전 않기 등
◇승객=줄서기·자리양보하기·가까운 곳 걷기
◇상인·점포주=노상상품 진열 안 하기·손수레·자전거 방치 않기·불량간판 내걸지 않기
◇일반=자전거 바로 타기·어린이차도에 안 내보내기·쓰레기 안 버리기·내 집 앞 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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