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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에 사형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대중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검찰관 정기용중령, 이병옥소령, 정인봉·김대권·홍경식·김인규대위)는 11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린「김대중등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김대중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내란음모·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문익환·이문영·예춘호·고은태·김상현·이신범· 조성우·이해찬·이석표·송기원·설훈·심재철 등 12명의 피고인에게는 내란음모·계엄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0년에서 7년까지를 구형했다.
검찰부는 또 서남동 김종완·한승헌·이해동·김윤식·한완상·유인호·송건호·이호철·이댁돈·김녹영 피고인에게는 계엄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4년6월에서 3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소장·심판관 박명철·이재흥·여달건준장·법무사 양신기중령)심리로 진행된 공관에서 관여 검찰관 정기용중령은 논고에 앞서 김대중피고인 등의 내란음모와 관련사건의 배경과 특성에 관해 5분 동안 언급했다.
검찰관은 이어 논고를 통해『피고인들은 국가와 사회에 혼란이 있음을 기화로 정부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선전하고 비방을 일삼아 정부를 불신케 했으며 여론을 조작하여 각계각층의 불평불만 세력과 감수성이 예민하고 순수한 학생들을 선동, 혼란을 초래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음모했다』고 지적하고『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공산집단을 지척에 두고있는 우리의 국가적 현실에서는 국가존망의 위기를 야기 시킨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마땅히 국민의 존엄한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검찰관은 또『국가존망의 위기조차 외면한 채 뚜렷한 국가관이나 정치적 윤리도 없이 자신의 정권욕을 채우기 위하여 반한 용공 분자들과도 서슴없이 제휴하고 자신의 언변과 금력을 이용, 국민을 선동하고 급기야는 그들의 희생 위에 자신의 정권탈취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기만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선동정치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하며 우리역사상 두 번 다시 탄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의 논고와 구형에 이어 담당변호사들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가족, 미·일대사관 직원과 AP통신·조일TV등 내·외신기자를 포함, 40여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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