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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군사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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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관련피고인 24명에 대한 계엄보통군법회의 첫 공판이 14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소장·심판관 박명철 이재전 여지건준장·법무사 양신기 중령)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재판장 문응직소장의 개청 선언, 법무사 양신기 중령의 인적신문에 이어 간여검찰관 정기용 중령은 11시44분까지 김대중에 대한 공소장을 낭독, 상오 공판을 끝냈다. 이들 피고인 24명에게는 내란음모 등7개 죄목에 12개 법조가 적용 됐으며 공소사실만도 13만 여자에 이르는 방대한양이어서 첫 공판은 6명의 검찰관이 들어가며 공소장을 남독하는 것으로 끝났다. (공소장 전문4,5,9,10,11,12면)
김대중의 사설 변호인인 허경만 변호사를 비로, 7명의 변호인단이 배석한 공판에서 검찰관은 김대중의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을 일일이 열거, 범죄사실을 적시했고, 문익환 등 23명에 대해서는「10·26건」이후의 활동을 문제삼았다.
김대중에 대해 간여 검찰관은 ▲67년5월 목포에서 북괴로부터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야당후보가 다수 당선되도록 지원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돼 접근해온 임자도 간첩단사건의 정태묵(사형집행)과 2회에 걸쳐 접촉, 그 선거전략에 따라 당선됐고 ▲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되자 72년 도일, 73년8월 귀국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기자회견·시국강연·책자출판 등을 통해 북괴의 통일전선과 선전선동에 동조, 찬양하는 반 국가활동을 하면서 「한국 민주회복 통일 촉진국민회의」(한민통) 미국·일본본부를 결성했으며 ▲지난3월까지 한민통 일본 본부와 연락하면서 반 국가단체의 수괴가 되어 그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통신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관은 이어 김이 내년8월 김녹영을 통해 일본중의원 「우쓰느미야·도꾸마」(자도궁덕마)로부터 일화20만 「엔」, 80년4월 미국에 있는 처남 이성호로부터 미화1만 「달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한국은행이나 외환은행에 이를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 관리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했고 ▲79년3월 명동사건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재야정치인·종교인·해직교수·제적학생 등을 규합, 반 정부투쟁을 해오다「10·26사건」이 발생하자 정권획득의 기회로 판단, 국민을 선동, 반 정부의식을 고취하는 등 허가 없이 정치집회를 해 왔다고 밝혔다.
또 복학생단체인 민주청년협의회 등을 동원, 학생시위를 폭력시위로 유도하는 한편 일반국민을 가세시켜 국헌을 문란, 정부를 전복하려 했으며 헌법을 무효선언하고 국가원수의 퇴진을 주장하는 등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은 지난5윌13일부터 15일 사이 서울시내에서 학생시위가 일어나자 비서실의 김재위·박성철 등을 세종로·시청 앞·서울역 등 요소에 보내 상황을 파악토록 지시했으며 문익환· 예춘호 등이 작성한「민주화촉진 국민대회 선언문」을 검토하고 비상계엄해제·정치범 석방·복권 등의 요구가·관철되지 않을 경우 5월19일 정오를 기해 시위를 통한 민주화투쟁을 전개할 것을 모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 선동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별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 (호적나이 55, 실제는 56·무직) ▲형법90조 (예비·음모·선동·선부)1, 2항 ▲형법 87조(내란) ▲계엄법 15, 13조▲계엄포고 1호1항 ▲국가보안법1조(반국가 단체구성) 1호 ▲반공법 5조 (회합·통신)1항 ▲외국환 관리법35조 (별칙)17조1항 ▲형법37, 38조(경합범)
◇문익환 (62·목사) ▲형법90조1항 ▲형법87조 ▲계엄법15, 13조 ▲계엄포고 1조1항 ▲형법 37, 38조
◇이문영 (53·교수) 예춘연 (기·전 국회의원) 이신범(30·학생) 조성우 (30·학생) 이석표(27· 무직) 심재철 (22·학생)=동
◇고은태 (47·시인) ▲형법 90조1항 ▲형법87조 ▲계엄법 15,13조 ▲계엄포고 1조l항 ▲형법 31조1항 ▲형법 37, 38조
◇이해찬 (27·학생)=동
◇김상현 (45·무직) ▲형법 90조1,2항 ▲형법87조 ▲계엄법 15, 13조 ▲계엄포고 1조1, 2항 ▲형법 37,38 조
◇송기원 (32·학생) ▲형법 90조1항 ▲형법87조 ▲재엄범15, 13조 ▲계엄포고 1조1, 2항▲형법37 38%조
◇설열 (27·학생)=동
◇서남동 (62·교수) ▲계엄법15, 13조 ▲계엄포고 1조l항 ▲형법37, 38조
◇이해동 (45·목사) 김윤식(65·무직) 한원상(44·교수) 유인호 (54·교수) 송건호(52· 무직) 이호철 (54·소설가)=동
◇김종완 (47·양돈업)=▲계엄법 15, 13조 ▲계엄포고 1조1, 2항 ▲형법 37, 38조
◇한승환 (45·국제 「앰네스티」 한국위 전무이사) 이댁돈 (44·전 국회의원) 김녹영(55·전 국회의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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