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중고생 두 번 적발되면 퇴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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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과외교사등록이 11일로 끝남에 따라 12일부터 문교부와 각시·도 교육위원회·내무부 및 국세청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의 과외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이 시작됐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학원에서 수강하거나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예·체 능 계·기술·기능계 등의 과외지도를 받다 적발된 재학생에 대한 처벌지침을 마련, 중·고교생은 1회 적발에 무기정학, 2회 적발에 퇴학시키고 대학생은 한 학기를 휴학시키며 해당 담임교사(교수)와 학교장(총·학장)까지도 문책하는 등 강경처벌키로 했다.
이밖에 무허가학원은 고발, 형사 처벌토록 했다.
합동단속반은 국보위에 총괄반(총괄반)을 두고 ▲문교부 및 각시· 도 교위단속반18개 ▲내무부에 12개 ▲국세청에 7개 등 모두 37개 단속반으로 편성돼 위장·변형된 과외지도 행위의 단속 및 고급주택가·「아파트」단지 등 과외가 성행하는 곳과 사설학원에서의 재학생 수강, 무허가 학원 등을 중점 단속한다.
문교부는 특히. 위장과외행위로 ▲친척·친지 집에서 그 집 가족으로 위장해 기숙하며 과외 지도하는 행위 ▲친척·친지 집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지도하거나 ▲교외별장 등에서 「캠핑」형식으로 과외지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무등록 과외교사 및 현직교사의 과외지도행위 등도 단속한다.
문교부는 또 국보위 외에 각시·도 교위와 각급 학교에도 과외사례신고 「센터」를 설치고발을 받도록 했다.
시·도교위 별 단속은 이미 8일부터 시작됐다. 문교부는 이 단속결과를 취합해 그 날 그 날의 단속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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