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피우면 최고5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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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양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소한 3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되고 앞으로는 명단이 신문지상에 공개된다. 양담배를 판사람은 5만원에서 1백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전매청은 부정 외국담배를 팔거나 피우는 행위를 국가재정을 해칠뿐 아니라 사회정화에 역행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양담배사범을 뿌리뽑는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근 한달동안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1천8백10건의 위반사범을 검거, 이중 18명을 구속하고 1만7천3백62갑을 압수했으며 1억2백만원의 벌과금을 물렸다고 8일 전매청이 발표했다.
구속된 사람은 고급주택과 요정등 유흥가에 상습적으로 다량 판매해온 암거래상들이며 압수담배의 양은 2천7백40갑이 최대규모다.
양담배를 피우거나 팔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문 사람들은▲실업인 5백27명▲회사원 4백53명▲의사 38명▲연예인 15명▲언론인9명▲교수 7명▲기타 7백61명이다.
전매청은 이번 단속에서 걸린 양담배 흡연자들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앞으로는 신문지상에 공개하고 벌금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매청은 양담배를 팔거나 피우는 자를 보면 앞으로 구성될 사회정화추진위원회나 경찰서 또는 전매서에 연락해 주기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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