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단속 시행지침|문교부발표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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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목적
과열과외수업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교육 정상화및 과열과외수업 해소를 위한 공책집행을 뒷받침하고 과열 과외수업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유도·촉진하며 건수한 교육풍토 조성에 기여케 한다.
2,과외의 정의
규제대상의 과외라함은 각급소교의 학교수업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 행위를 말한다.
3,과외의 유형
규제대상의 과외는 집단과외 개인과외(가정교사 포함) 사설학원 과외등 어떤 유형도 이를 금한다.
4,기본방침<학생>
▲모든 재학생은 일체의 과외수업을 받지못한다.
따라서 학교내에서의 정규수업이외의 보충수업은 가능하나 학교밖에서의 과외수업은 금지한다.
다만 예능·체육과 기술·기능및 웅변·꽃꽂이등의 취미활동은 교사의 추천에 의한 학교장의 허가를 얻되 인가 또는 등록된 학원이나 교사로부터의 교습에 한하여 허용한다.
또한 과외수업은 그 목적이 입학시험에 있거나 아니거나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예)국민학교학생의 영어교습도 과외임.
▲독학생 및 졸업생은 공인된 사설학원에서의 수강에 한하여 인정한다.
따라서 개인과외·집단과외등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을 받아서는 안된다.

<과외교사>
▲각급학교의 현직교사는 어띤형태의 과외교습행위도 금지한다.
따라서 학교내에서의 보충수업이외 학교외에서의 일반과외나 예능·체육과 기슬·기능및 취미활동을 위한 교습등 일체의 학교외 교습행위를 하지못한다.
또한 그 목적이 입학시험에 있거나 아니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청소년을 위한 무상 봉사활동이나 교회활동(주일학교)을 통한 교습은 소속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인가를 받은 사설학원의 강사나 등록된 예능·체육과 기술·기능 및 취미활동등의 과외강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과외교습행위룰 할수없다.
▲재학생은 어면 유형의 과외교습도 금지한다. 다만 가족에 대한 교습과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교회활동(주일학교)및 직업청소년에대한 무상 봉사활동은 허용한다.

<교육형>
과외자녀의 학부형은 그신분을 불구하고 모두 규제한다.
5,규제내용<학부형>
▲금지된 과외수업이나 예능·체육과 기술·기능및 취미활동을 위한 교외학습을 학교장의 승인없이 행한 학부형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공직자는 면직, 기타 학부형은 그 명단을 지상에 공개하고 세무·금융·인허가등 가능한 모든 행정권을 발동 제재한다.
공직자 이외 학부형중 직장인의 경우 소속 고용주에게 통보하여 면직토록하며 만약 불응시 당해 업체를 규제한다.

<과외교사>
▲금지된 과외수업이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아니한 교회활동, 직업청소년 봉사활동을 행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현직교사는 면직
재학생은 교칙에 따라 강경조치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여타 장소에서 과외교업행위를한 교사나 금지된 재학생·졸업생·독학생등을 교습한 교사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또는 세무조사등 강력한 행점제재 조치를 취한다.

<사설학원>
▲재학생을 수강케하거나 교습강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된 종목이나 허용된 대상인의 범위를 넘어 과외교습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한다.
▲인가를 얻지 아니한 학원은 입건조치한다.
6,과외학습 등록(학원·교사) 의무화

<대상>
인가된 사설학원의 교습 강사와 예능·체육·기술·기능및 취미등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지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예)가정주부가 집에서 「피아노」교습을 하는 경우, 태권도 도장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태권도 교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의 어학교습행위도 등록하여야한다.
▲등록기관
관할교육(구)청
▲등록기간
80년8월1일이전 기존교습자는 8월1∼11일까지, 80년 8월1일 이후 신규교습자는 개시전에등록.
▲등록사항(별도 양식준비=문교부)
인가학원의 강사=소속학원명,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직업, 교습과목, 보수등
기타 과외 교습자(학원, 개인, 집단과외등)=주소, 성명및 주민등록번호·직업·장소·개시일자·수용능력·교습과목·수강료
7,단속방법
▲과외단속의 핵솔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단슥반을 편성 운영한다.
▲규모
총괄반=동보위(소위원회)
문교부 각교육위원회합동단속반=18개(종합반=서울6개, 부산2개, 각도1개)
내무부12개반(종합반 및 서울·부산및 각도1개) 국세청7개반(종합반, 각지방청별1개)
※각반별 인원은 당해기관에서 재정운영
▲천무
문교부=교내(교수 및 학생) 교외 과외정보의 수집고발
내무부=교내 과외정보수집및 색출 고발자처리(음성과외 적발 중점)
국세청=적발자 세무조사과징
▲단속기간=80년8월1일부터 계속.
과외행위의 고발·제보및 과외근절을 위한 제건의를 접수하기위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센터」
국보위 민원실, 지역단위 정화 추진위, 학교정학 추진위원회 등을 활용.
▲각급 학교장 및 교사로 하여금 과외수업을 근절토록 각서를 징구한다.
▲각급 학교장은 학부형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과외수업 추방운동에 적극 협조토록 권유한다.
▲사설학원에 대하여는 단속 지침을 충실히 이행토록 각서를 징구한다.(당해 감독 교육위원회에서 시행)
8,경과조치
▲1980년7월31일 이전사항 불문
▲1980년8월1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자에 대하여는 7월31일이전 사항에도 중과세, 필요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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