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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보리밥 집 지원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6일 보리소비를 늘리기 위해 꽁보리밥 집에 대해선 위생검사를 하지않는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시보사 당국은 공보리밥을 파는 음식점에 대해선 혼식단속을 하지 않고 매월 정기위생검사와 업태위반단속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중순부터 서울시내에 들어선 꽁보리밥 집이 56개나 늘어 보리소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꽁보리밥을 파는 음식점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다.
꽁보리밥집은 보리쌀 80%, 쌀20%의 보리밥에 풋고추와·호박잎·호박무침·된장 등 우리나라 전통적인 식단을 차려 팔고있다.
시는 이와 함께 15일부터 실시한 혼식이행계몽을 끝내고 26일부터는 본청에 10개반과 구청에 3개 반씩의 단속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 위반업소에 대해선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4차례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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