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2일 서민을 위한 치안행정방안을 마련, 각종 출두지시서에 담당자의 이름·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받은 사람이 무슨 이유로 경찰서에 나가는지 알도록 하고 출두시간을 편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산하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시경은 모 특수층 위주로 운영된 순찰함·방범초소제도를 서민위주로 바꾸고 3주 이하 폭행사건의 경우 의사의 무료소견서로 진단서를 대체하도록 했다.
시경이 산하경찰서에 지시한 서민 치안행정방침은 다음과 같다.
◇민원봉사실 운영개선=현재 민원봉사실에서는 각종 민원을 간단히 접수하여 이를 해당과에 돌리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끝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실에 수사·교통·보안 등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전담직원들은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받아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며 고소·고발의 경우 1차 조서를 받아 민원인들이 2중·3중으로 출두하는 폐단을 없앤다.
◇경찰서장실개방=서장들은 서민을 위해 하루에 1시간씩 면담시간을 정해 이때 서민들과 면담, 애로사항을 듣는다. 면접시간과 이제도의 시행에 관한 취지문을 서장실 앞과 경찰서 앞에 항상 게시한다.
◇각종출석요구서 발부요령=각종 출석요구서에는 담당자 이름·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이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시간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통화, 시간을 조정토록 한다. 또 왜 출석을 요구하는지 해당자에게 설명해주도록 한다.
◇방법체제개선=현재 고위관리·부유층인사 등 특수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외근순찰제도를 바꾸어 서민주택가 위주로 개편한다.
순찰함과 방법초소도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해 외곽 우범지대로 분산 배치한다.
◇의사소견서 활용=진단서(1통에 3만∼10만원)를 뗄 비용이 없는 서민이 3주 이하의 폭행·상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의 죄질이 약하고 불구속사유가 있으면 담당경찰관은 지점병원에서 무료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진단서로 대체, 활용한다.
◇이동민원실=각 경찰서는 구청·교육구청·세무서·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택가에 이동민원실을 차려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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