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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순찰 서민위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2일 서민을 위한 치안행정방안을 마련, 각종 출두지시서에 담당자의 이름·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받은 사람이 무슨 이유로 경찰서에 나가는지 알도록 하고 출두시간을 편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산하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시경은 모 특수층 위주로 운영된 순찰함·방범초소제도를 서민위주로 바꾸고 3주 이하 폭행사건의 경우 의사의 무료소견서로 진단서를 대체하도록 했다.
시경이 산하경찰서에 지시한 서민 치안행정방침은 다음과 같다.
◇민원봉사실 운영개선=현재 민원봉사실에서는 각종 민원을 간단히 접수하여 이를 해당과에 돌리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끝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실에 수사·교통·보안 등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전담직원들은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받아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며 고소·고발의 경우 1차 조서를 받아 민원인들이 2중·3중으로 출두하는 폐단을 없앤다.
◇경찰서장실개방=서장들은 서민을 위해 하루에 1시간씩 면담시간을 정해 이때 서민들과 면담, 애로사항을 듣는다. 면접시간과 이제도의 시행에 관한 취지문을 서장실 앞과 경찰서 앞에 항상 게시한다.
◇각종출석요구서 발부요령=각종 출석요구서에는 담당자 이름·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이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시간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통화, 시간을 조정토록 한다. 또 왜 출석을 요구하는지 해당자에게 설명해주도록 한다.
◇방법체제개선=현재 고위관리·부유층인사 등 특수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외근순찰제도를 바꾸어 서민주택가 위주로 개편한다.
순찰함과 방법초소도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해 외곽 우범지대로 분산 배치한다.
◇의사소견서 활용=진단서(1통에 3만∼10만원)를 뗄 비용이 없는 서민이 3주 이하의 폭행·상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의 죄질이 약하고 불구속사유가 있으면 담당경찰관은 지점병원에서 무료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진단서로 대체, 활용한다.
◇이동민원실=각 경찰서는 구청·교육구청·세무서·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주택가에 이동민원실을 차려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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