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일지 허위 작성 … 검찰, 해경 123정장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윤대진 부장)은 29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 123정 김모(53·경위) 정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해 해경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김 정장은 지난 5월 14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일부 대원이 하지 않은 구조활동 내용을 근무일지에 허위로 적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원래 근무일지를 찢어낸 뒤 가짜로 작성한 것을 끼워 넣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정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출동한 123정에는 김 정장 등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정장 등의 부실한 구조활동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3정은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단원고 학생 이틀째 증언=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생존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계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학생들은 “친구들은 수학여행 가다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사고 후 대처가 잘못돼 죽은 것”이라며 “선원들이 가벼운 징역을 받고 나오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실한 해경의 구조활동도 잇따라 지적했다. L양은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애들까지 데리고 간 뒤 헬기는 다시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학생들은 “탈출 당시 냉장고와 캐비닛 등에 깔린 친구들이 떠오른다”며 눈물을 흘렸다. K군은 “화장실에 갇혀 있던 여자애 못 나왔거든요. 방송만 빨리 했다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승객을 구조하다 숨진 승무원 박지영씨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K양은 “친구들과 복도로 나갔는데 언니가 ‘구명조끼를 입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곧장 옆으로 굴러떨어졌다”고 했다.

 친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 주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한 학생도 있었다. S군은 “방 6개를 돌며 구명조끼 수십 개를 꺼내 친구들에게 나눠 줬다”며 “가만히 앉아 있는 친구들을 독려해 함께 탈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용감한 행동으로 친구들을 많이 구했는데 자부심을 가져라”고 격려했다. 이날 여학생 7명과 남학생 9명 등 16명이 증언했다. 

광주=최경호 기자, 안산=임명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