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의대 4학년 등 개강허용-23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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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5·17조치로 내려진 대학의 휴교령이 23일부터 휴업령으로 바뀌고 의과대와 치과대 4학년·특수대학원·교육대와 간호전문대학이 이날부터 개강할 수 있게 됐다. 계엄사령부는 19일 포고령11호를 통해 23일부터 각 대학(전문대 포함)의 휴교를 휴업으로 변경하고 ▲교육대 ▲간호전문대 ▲의과대·치과대 4학년 ▲특수대학원의 개강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개강이 허용된 대학의 개강일자는 해당대학 총· 학장이 문교부와 협의, 별도로 결정토록 했다.
계엄포고문 제11호는 다음과 같다.
◇계엄포고 제11호 포고문, 대학 휴교조치 변경
①계엄포고 제10호 제2의 다항에 의한 각 대학(전문대 포함)의 휴교는 1980년 6월23일을 기하여 이를 휴업으로 변경 조치한다.
②동 일자로 교대·간호전문대·의·치대 4학년, 복수대학원은 개강을 허용한다. 단 대학별 개강일자는 해당대학 (교) 학 (총)장이 문교부와 협의, 별도로 정한다.
80년6월19일 계엄사령관육군대장 이용성

<휴교와 휴업>-성적·졸업증명 등 발급업무도 가능
교육법 시행령 제68조(휴업 및 휴교명령) ④항에 따르면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여전히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된다.
지금까지 유교조치에 묶여있던 대학은 휴교기간 단순한 관리 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됐었으나 이번 휴교령이 휴업령으로 바뀜에 따라 각 대학은 수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민원업무나 기타 학사업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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