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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융자제도의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택자금의 융자한도와 대상을 확대한 정부당국의 개선조치는 종전 주택자금융자제도가 안고있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지만,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주택자금융자제도는 융자한도를 현행 가구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로 늘리고 융자대상도 25평에서 30평로 고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가인하는 주택부금도 2년간 불입해야만 비로소 혜택을 주고 있으나 경과 초치로 금년과 내년은 3개월에서 6개월만 부금을 내면 되도록 했다고 한다.
이는 주택자금융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동안의 주택가격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상의 융자제도가 비로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또 주택부금의 불입기간을 시한적이나마 단축한 것은 저축증대와 주택경기회복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뭏든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무주택자의 자금능력을 감안할 때 융자금을 늘리거나 주택부금 불입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환영받을만한 정책적 단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주택자금의 금리경감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주택자금대출금리인 연18·5%를 일반대출금리 24·5%와 비교하면 상당한 특혜금리가 아니냐고 관계당국은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금리체계가 비정상적인 고금리이므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의 주택자금에까지 고금리를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뜻에서 건설부가 추진중인 국민주택대금 융자개선방안은 또 한번 기대를 걸게 한다.
건설부의 구상으로는 15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주택가격의 50∼60%를 융자해주고 자금상환조건도 완화하여 현행 1년 거치 19년 상환을 3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며 금리도 연19·5%에서 11%로 하향조정 한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토록 우수한 건축자재를 규격화, 양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상의 지원책도 제공한다고 한다. 건설부의 주택공급확대 책은 그 동안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의 능력에 맞는 선에서 설정되기보다는 민간의 자력건설에 맡기거나 고??한 집단주택건설에 주력하여 도시재개발에 편향하는 듯한 인상이 있었던 것을 불식하려는 데서 나온 것 같다. 따라서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택정책이 방향전환하고 있는 전조라고 해석하고 싶다.
아직 관계당국간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겠지만 건설부의 합리적인 개선 안이 그대로, 또는 더욱 호조건으로 고쳐져 실현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서민주택공급확대방안은 그 실행과정에서 당연히 정부의 주택건설업무를 대항하는 주택공사의 운영방향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즉 주택공사는 외인용 주택건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평 이하의 소형주택건설만 해야할 것이며 그것도 임대주택건설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택부족현상도 해결할 수 있으며 국민생활의 안정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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