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무원채용시험서 떨어진 사람 연고지에 특별채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4, 5급의 하위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을 연고지 중심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실인사를 피하기 위해 고급공무원의 인사발령 때 총무처장관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용휴 총무처장관은 17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봉급인상 뿐 아니라 인사제도 면에 서 대폭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비 절감, 애향심 고취를 위해 비록 공개시험에서 점수가 좀 모자라 떨어졌다해도 연고지근무에 한해서는 특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각 부처장관 등 기관장에 의한 정실인사 및 인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고급공무원의 인사이동 때 총무처장관의 동의가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