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내 물자 공급의 원활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66개 종목의 수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반기중의 할당관세 품목은 69개였으나 이중 대공대체가 되는 10개 품목을 뺀 대신 새로 7개를 추가, 66개로 조정했다.
할상관세는 79년초부터 실시한 제도로 전해진 기본세율보다 관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부분의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를 위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무세(기본세율은 15%)로 했다.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에 빠진 10개품목은 ▲ 「프로필렌페트라마」 ▲ 점토 ▲ 석산「아스팔트」▲ EDC ▲ VCM ▲ TPA ▲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 「니켈」판재 ▲ 파종기 ▲ 이앙기 등이며 새로 박가된 7개 품목은 ▲「노말파라핀」 ▲ 「벤젠」 ▲ 해면철(고철대용품) ▲ 「브룸」 ▲ 합금강「빌리트」 ▲ 냉동 오징어 ▲ 냉동어류이다.
할당관세 품목에서 빠진 것은 기본세율대로 관세를 매기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중 이들 품목의 수입업자들은 8백74억원의 관세경감(총 수입물량 2천4백억원 전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