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감별 양수검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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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우생학적목적」이외의 양수(양수)검사에의한 태아감별행위를일체금지토록하라고 각시·도를통해 의료기관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우생학적 목적이란 전문의의 진찰이나임신부출산경험에비춰 태아가 ▲기형아·정박아이거나▲치명적유전병이있을 가능성이 뚜렷할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특히 태아감별행위가 환자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엄금토록했으며 주사바늘로 양수를채취하는 과정에서 실수로자궁이나 태아를 다칠수 있다고 밝히고 이런 사고를막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등 대도시의료기관들이 환자유치를위해 태아감별행위를 시작할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대해 이를 조사,보고토록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태아성별 감별이 여아(여아)를 인공임신중절시키는데 악용되기 때문에 취해졌다.
보사부는 이조치가『보사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필요하다고 인정될때,또는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발생할때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대해 필요한 지도와명령을 할수있다』는 의료법4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밝히고 이를 어길때는 의료법(45조=의료기관 설립허가의 취소, 53조=의료인자격정지등)에따라 의료기관을 업무정지 시키거나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또는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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