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일 현행 민원제도중 주민생활에 부담과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편익보다는 행정기관의 편의 위주로 돼있는 각종규정과 규제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 늦어도 오는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내무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2∼4월까지 전국 시·도와 시·군·구·읍·면·동단위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불만을 주는 개선대상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두4백25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불필요하거나 과다·중복규제등 불합리한 민원 2백30건 ▲신고민원중 불필요한 사항 61건 ▲개선대상 읍·면·동의 민원 84건 ▲기타 주민불편사항이 5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개선대상 민원의 대표적인 예와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불합리한 민원
▲불필요·과다규제(12건)=건축주 명의변경승인은 신고로 바꿈(건축주는 바뀌어도 건축허가사항은 불변이기 때문) ▲처리권한 하부위임(63건)=사회 복지법인 설립인가는 보사부에서 시·도로 위임 ▲처리기간단축(85건) =양곡가공업 폐업신고는 3일에서 1일로 단축 ▲첨부 서류감축(48건)=하천부지 점용허가 경신때 구적도(求積圖)·실측평면도는 폐지(이미 측량한 동일지역의 동일사항에 대한 허가경신이므로 불필요함) ▲처리절차개선 (22건)=공중목욕탕 입허가는 현행 기존업소와의 3백m이내 허가제한을 폐지(공중목욕장의 성격상 거리제한은 실익이 없음)
◇신고민원개선
▲절차간소화(10건)=호주상속신고는 본적지 시·구·읍·면에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토록 함 ▲처리기간단축=가옥이동 신고는 3일에서 1일 ▲처리기관조정(20건)=매장신고는 현행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기타 (9건)
◇읍·면·동 민원제도
▲처리권한의 하부위임(14건)=취득세 자진납부신고는 시·군에서 읍·면으로 ▲읍·면·동 경유제 폐지(40건)=공유수면점용허가등 ▲처리기간조정(19건)=실경작지 확인신청은 10일에서 3일로
▲기타(11건)
◇기타 주민불편사항
▲농수산분야(12건)=농약명칭의 외래어 과다사용 규제, 한글전용권장 ▲건설분야(8건) ▲교통분야(6건) ▲기타(24건)=입사지원때 각종 제출서류의 미반환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므로 낙방 때엔 제출서류를 반환토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