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신고제 년내엔 실시 않기로|"작년말부터 부동산투기 고개숙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각종 부동산투기 규제조치가운데 토지거래허가·신고제와 관인매매계약서사용 의무화제도를 금년중에는 실시하지 않을방침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및 신고제와 관인매매계약서 첨부의무제는 부동산투기「붐」을 막기위해 제도적장치로 마련해놓았으나 8·8조치(부동산투기종합규제조치)이후 부동산투기「붐」이 2∼3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발생했을뿐 작년하반기부터는 토지·「아파트」등에 대한 부동산경기가 계속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의 실시를 전면보류키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올하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신고제를 실시할 계획아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법제처심의를 거쳤으나 국무회의상정은보류하고있다.
또 관인매매계약서 첨부의무제도 관계부처에서 법적뒷받침을 마련하지 앉아 사실상 그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