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부동산투기 규제조치가운데 토지거래허가·신고제와 관인매매계약서사용 의무화제도를 금년중에는 실시하지 않을방침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및 신고제와 관인매매계약서 첨부의무제는 부동산투기「붐」을 막기위해 제도적장치로 마련해놓았으나 8·8조치(부동산투기종합규제조치)이후 부동산투기「붐」이 2∼3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발생했을뿐 작년하반기부터는 토지·「아파트」등에 대한 부동산경기가 계속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의 실시를 전면보류키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올하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신고제를 실시할 계획아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법제처심의를 거쳤으나 국무회의상정은보류하고있다.
또 관인매매계약서 첨부의무제도 관계부처에서 법적뒷받침을 마련하지 앉아 사실상 그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