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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 엄청나 활로는 경영 정상화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소유권 이전
법률적 면에서만 볼 때는 간석진 회장이 서명한 각서는 강박이나 기망 등 하자가 없는 한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게 강세중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무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셈이다.
「조업정상화추진위원회」 라는 근로자 단체가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동명목재가 법인이 아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강석진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고 재산을 인수한 근로자 단체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증여세문제는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사회정책적차원 에서 세무당국이 이를 면제한다 해도 2백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강 회장이 부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소유권·경영권을 한꺼번에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소유권을 강 회장명의로 남겨둔 채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로를 모색하고 경영이 정상화된 후 소유권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종업원대표들이 회사를 경영한다 할 때 과연 회사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회사재건을 위해선 은행지원이 꼭 필요한데 은행이 주인 없는 종업원대표들에 추가지원을 안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 하면 제2의 율산 사태가 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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