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단체행동권·교섭권 규제한|보위법적용 유보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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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노총은 29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오랫동안 규제됨으로써 각종노사분규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의 집단행동을 양성화하기위해 국가보위법중 단체행동조경규정을 새헌법이 마련될때까지 잠정적으로 후보해줄것을 노동청에 건의했다.
노총은 또 국가보위법에따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이 제한되었으나 이법이 시행령이 없고 노동청예규에 따라 편법으로 운용돼왔으며 예규에는 모법에 규정된 단체행동권조정신청조차 금지시키고 있는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총의 이같은 건의대로 국가보위법시행이 유보되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종래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르게되어 주무관청의 조정을 받을필요가 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게된다.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를 하기위해서는 조합원과반수이상의 찬성투표가 있어야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한뒤 20∼30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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