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노동제 전면실시를"|공화당 노동백서 최저임금제 82년부터 실시도건의|영세기업체는 세제·금융등 지원필요|노동청의 부승격…중소기업청 신설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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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화당은 저임금의 해소를 위해 오는 82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1일 8시간 노동제의 준수와 제조업분야의 2부제근무를 3부제로 전환할것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백서」를 마련했다. 22일 당정책위(의장 김창근)가 내놓은 이백서에 의하면 식료품비에도 미달하는 저임금지대(전체노동자의4분의1)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산업별·직종별·학력별로 실시할것을 제의하고 81년까지를 준비기간으로해서 82년부터 실시하되 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면에서 지원해줘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이 전국15개공단지역및 영세공장지역을 실사하고 4백여명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면담해 작성한 백서는 ▲노동청의 노동부승격 ▲중소기업공제제도의실시 ▲중소기업청의 신설과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3백인이하 고용사업장에 있어 정부·기업·근로자의 3자부담에 의한 의료보험확대실시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백서는 노동활동의 활성화풍조가 단체행동권의 완전보장을 요구할 정도로 노동자의 의식을 자극하고 있는데비해 기업내 노사관계의 현실은 쌍방이 협조하여 분규를해결할만큼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하고있어 노사간의 극단적대립이 예상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백서의 이밖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근로시간 조정=현재 주52·9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데 주48시간(1일 8시간)으로 줄이고 제조업분야의 2부제근무를 3부제로 하되 임금구조개선으로 임금감소를 방지할것.
▲노사협의회의 제도화=노사협의법을 단독으로 제정해 노동조합법에서분리, 운용할것. 노사협의대장은 근로자의 경영참가·이윤참가문제. 예방적 노사관계 형성.
▲중소기업공제제도마련=퇴직금 제도를 갖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동일한 퇴직금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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