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대립…검-경 내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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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새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내무부와 반대입장에 있는 법무부가 맞서고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문제와 함께 지난2월말 경우회가 국회에 건의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그동안 찬·반논의가 엇갈렸으나 최근 내무부측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본격화함에 따라 관계부처 사이에 논쟁이 다시 일게됐다.
논쟁의 초점이 된 부분은 현행헌법 10조3항의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는 조항과 14조의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조항으로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해 경찰도 직접 영장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고 검찰은 공화·신민 두당의 시안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이는 인권보호의 견제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뺄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문제를 위해 국회의원 설득작업을 공식화하자 서울지검은 4일 부장검사급 이상이 모인 긴급확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법무부와 대검에서도 경찰의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의했다.
경찰이 최근 개헌특위 국회의원의 출신구경찰서장들에게 배부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의 지침이 되는 「대화자료」라는 유인물은 ▲국회의원을 방문하기전 준비사항 ▲방문한 뒤의 인사요령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로 화제를 유도하는 방법 ▲그 필요성 ▲마지막 당부등 5개항목으로 외국의 경찰수사권실태와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적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이같은 대립에 대해 법률관계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두기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직접 관련되는만큼 정부차원에서 공청회등을 열어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안본부측은 「대화자료」라는 유인물을 만든적이 없으며 지방의 경찰서장을 서울로 부르거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경찰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주장>
우리나라 경찰은 겸찰보조역만 맡고 있어 연간 45만명의 불구속사건 피의자, 1백만명의 사건관계 증인들이 검찰의 재조사를 받는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로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잃고 검찰이 경찰인력을 과도하게 차출함으로써 경찰의 인력·경비·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검찰과 경찰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검찰의 부당한 간섭으로 광역수사·강력범검거·부조리척결이 어렵다.
외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검사지휘제도는 없고 독립수사권을 가지 ㄴ경찰과 공소권만을 가진 검찰의 관계는 상명하복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관계다.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 우수한 수사인력이 경찰에 많이 물어옴으로써 각종수사의 능률이 향상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수사도 막을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제10조3항과 제14조(영장은 검사의 요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를 고쳐 검사의 영장독점을 막고 경찰관도 수사상 필요할 때는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신청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주장>
검찰과 사법경찰의 존립목적은 국가형별 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소추권이 능률적으로 발동돼야하며 수사는 소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체지향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일체지향성을 다소나마 충족시키는 현제도를 유지해야한다.
경찰수사를 검사가 지휘·감독케 한데는 인권보호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은 범죄수사권을 남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도 수사상황은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으며 경찰서장은 검사의 명령에 따르게 돼있고 미국도 중요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사의 감독아래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독립수사권을 갖게되면 수사가 법률가의 관여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평가기능이 떨어져 소추권의 능률적 행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검찰의 공소유지기능이 둔화된다.
경찰의 학력별·계급별 구성을 보더라도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이며 검찰의 수사지휘는 경찰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찰수사를 방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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